김민기 국회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기 국회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2.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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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돼, 사전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수요 예측을 지금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된 만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어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2020.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83

김민기의원

’20.6.15.

381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
(’20.8.25.)

4301

김민기의원

’20.9.28.

382회국회(정기회)

6차 전체회의
(’20.11.12.)

. 상정 경과

. 382회 국회(정기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11.25.)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82회 국회(정기회) 7차 교육위원회(2020.11.2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및 주택, 아파텔 등의 인허가 사항을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

.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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