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소방안전패트롤’과‘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에도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라고 불리는 ▲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 소방시설의 차단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단속할 예정이다.
또한‘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 폐쇄 또는 훼손 ▲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은“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하고,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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