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의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소유자)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 24가구, 2019년에 28가구, 2020년에는 21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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