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1.03.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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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자체장, 방치된 저수지 등 사용 않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청 권한 생긴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되었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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