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이번 안전대책은 부산 노래주점 화재와 같이 대형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업소 307개소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기준 적용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의 적정여부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여부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장애물 적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화재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 등 유사 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강성진 특수재난대책담당(소방위)은 “이번 화재예방 대책 추진으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특별조사 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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