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2심 판결 뒤집긴 어려울 듯...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권을 두고 그동안 지루하게 진행돼 온, 용인시와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운영업체 (주)장율 간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주)장율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6일 (주)장율이 제기한, ‘계약해지통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장율 측은 당초, ‘평온의 숲’ 설립 당시 장례식장 운영권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계약해지통보(처분)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려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로써 그동안 평온의 숲 운영을 둘러싼 주민과 용인시의 법적인 갈등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용인시가 패소해,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조게에서는, 용인시가 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하고있다.
용인 평온의 숲은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60여 만㎡ 부지에 조성된 시립 장례시설로, 용인시가 지난 2012년 혐오시설인 시립 장례식장을 추진하며, ‘주민보상 차원’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장율과,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 주민협의체인 ㈜장률이운영 해 오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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