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용인시의회는 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시민사회단체들, ‘용인시의회는 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1.08.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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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인시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8월 24일 오후 2시, 용인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가, 용인시의회에 연내에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용인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대회의 참여 단체인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동도사,(사)사람과평화, 용인장애시민파워, 용인시민파워, 한국재능기부봉사단경기본부,용인장애시민파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측에서는 “지난 4월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행정 인권 영향평가, 모니터링 등 시민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6월에는 출범식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곧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해왔고,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여부를 팩스와 이메일, 전화 등으로 계속해 물어 왔다” 며 “그러나 시의원들은 인권조례 제정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어떤 시의원은 특정 단체를 앞세운 집단 이기주의라는, 몰상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당사자에게는 당연한 권리, 자치단체와 시의회에서는 엄연한 책무” 라며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초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살피는 건 당연하고, 이는 일회성 전시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2021년 연내 용인시인권조례제정을 목표로 구성한 조직이며, 용인시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인권조례제정 추진연대회의 참여단체 및 정당

용인시민파워[(용인환경정의,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느티나무도서관, 사람과평화, 흥덕지역아동센터, 수지IL센터, 생명정의평화종교인연대, 용인YMCA, 용인포럼, 식생활네트워크, 중앙동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열린사회적협동조합, 용인식생활교육문화네트워크, 용인청년공동체연합, 다돌봄넷)] (사)사람과평화, 용인장애시민파워[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다올림자조회, 가온누리평생학교,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시장애인보치아연맹, 우리동네장애인인권지킴이, 청년중심IL지원센터],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용인지회, 용인시장애인인권센터, 용인시장애인보치아연맹, 용인민주노조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전국대학노조(강남대, 명지대, 송담대)지부,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용인지회, 전교조 용인지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용인지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 경기버스지부 경남여객지부, 전국금속노조 지성테크분회,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 용인지회, CJ택배 기흥지회, 흥덕지역아동센터,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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