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정찬민의원 검찰로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정찬민의원 검찰로 송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1.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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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 상당
정찬민의원
정찬민의원

10월 14일 오전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 힘/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협의를 받고 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있는 정찬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정찬민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찬민 의원이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 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지인이 올린 수익을 정 의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지난 5일구속 영장을 발부해, 현재 정 의원은 구속 상태에 있다.

경찰은 앞서 올해 6월과 7월 2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보강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역대 민선 용인시장은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용인시로 승격한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까지, 용인시장 6명 중 5명이 구속, 1명은 불구속 사법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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