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전수점검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전수점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1.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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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의 급격한 확산 우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도내 노인복지시설 확진자 급증

○ 도, 시‧군에 감역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요양․양로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의 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백신 추가 접종 독려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1만3,35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도는 이날 ‘도-시・군 노인복지사업 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점검 사항을 보면 노인요양․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촉 면회 금지, 백신 미접종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기준 강화, 입소자 중 미접종자 주 1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시설 출입(추가접종자만 가능)과 칸막이 설치를 비롯한 식사 환경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점검, 시・군 현장점검, 시설 자체 점검 등을 병행 진행하며, 시설종사자와 고령층 대상 백신 추가 접종도 독려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노인복지시설 집단감염 발생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에 따라, 시설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며 “노인복지시설 이용기준 강화로, 일부 어르신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29,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 (접촉면회 금지) ‘접촉면회 잠정중단(11.18~)상황 안정시까지 연장

 

- (미접종종사자 업무배제) 미접종(추가접종 포함)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

 

- (입소기준 강화) 미접종자(추가접종 포함)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 (입소자 PCR검사 의무화) 입소자 중 미접종자(추가접종 포함) 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시설출입)추가접종자만 시설이용 가능(12.6.~)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PCR 검사 실시,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

 

- (식사) 추가접종자만 가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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