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일 지역구 3선 연임금지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동일 지역구 3선 연임금지 혁신안 발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1.17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와 청년 기탁금 규정 완화 등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조항은 당장 2024년에 있을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심사 청년 의무 포함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다.

3선 연임 금지는 그동안 초선 의원 일부가 주장해왔다. 현역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서 기초단체장 혹은 기초의원 공천을 책임진다.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조직이 없는 정치   신인은 시작부터 불리한 상태에서 선거에 뛰어들게 된다. 또 다선 의원은 당의 주요 직책을 맡는 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지른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 기준 1500만원에 이르는 입후보 기탁금과 득표율에 따른 반환요건에 대해서는 “청년의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완화 방안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을 개정,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을 절반만 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또 청년에 한해 득표율에 따른 기탁금 반환요건도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고 했다. 현행법은 득표율 15% 이상 시 기탁금 전액, 10% 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되어있다.

당에 대한 직접 인센티브인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도 제안했다. 청년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에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다면 보조금을 받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현재 여성의 정치 진출을 돕고자 시행된 여성추천보조금제도와 맥이 닿는다. 이외에 당 공천 관련 기구에 청년을 20% 이상 구성 의무화를 요청했다.

장경태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정당쇄신이고 정치개혁이고, 정치 발전”이라며 “1차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는 필요하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지역구를 옮기면 출마가 가능하니,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면 2024년 총선부터 동일 지역구 4선 공천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혁신위는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