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과 관련해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관내 우제류 가축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철저한 농가 관리를 통해 구제역 백신 접종율 100%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은 지난해 12월 일제 접종 이후 5~6개월이 경과되어 보강 접종이 필요한 소, 염소, 웅돈 등을 대상으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공수의 시술 지원에 의해 접종이 이루어지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 염소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농장별로 구제역예방백신농가실명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접종 SMS문자발송, 전화·방문을 통해 접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백신접종과 소독실시 사항 기록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해 구제역 질병 사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율 미달(소 80%, 돼지 60% 미만)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축종별 프로그램에 따른 백신 접종과 예찰활동, 농장차단방역 및 주기적인 소독 실시 등 사전 예방을 통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하고 이번 일제 예방접종에 축산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로 구제역 차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