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구청공사 확대적용
용인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구청공사 확대적용
  • 주 선 미 기자
  • 승인 2022.0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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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공공건설 품질 저하 '페이퍼 컴퍼니' 꼼짝마”

용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는, 자산이나 기술력이 부실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2억원 관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 사전 단속이 부실 업체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 단속 범위를 조정했다.

또 용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던 공사와 함께,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약 건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기준 강화와 함께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공정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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