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이 8일(화) 제35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시·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이전이나 규모·구조·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엄 의원은 최근 성남공용터미널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신청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한 터미널 이용률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영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공영버스터미널 지원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및 도내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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