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도의원, 무죄 석방
조성욱 도의원, 무죄 석방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6.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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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검찰 항소할 것

 
20일 지난 2007년 2월,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거용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의회 조성욱 의원과, I일보 용인주제기자 윤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구속된 두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0일 선고에서 “피고 윤모씨가 피고 조성욱씨에게 3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I일보 용인주제기자인 윤모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 윤모씨가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청탁이라 볼 수 없다”며 “1억원중 두 차례에 걸쳐 3천만원과 1천9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키로 각서를 쓴 점 등 사인 간  채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의 지위를 이용, 기흥구 하갈동 내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윤모씨로 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강력히 비쳐, 향후 검찰과 재판부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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