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거동불편 선거인 차량 지원제도」 안내
전국동시지방선거,「거동불편 선거인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4.2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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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5. 27.() ~ 5. 28.() 09:00 ~ 18:00

투 표 : 2022. 6. 1.()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 ~ 5. 23.()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 ~ 5. 28.()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031-264-1390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1-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031-322-1390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

(,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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