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22. 5. 27.(금) ~ 5. 28.(토) 09:00 ~ 18:00
투 표 일 : 2022. 6. 1.(수) 09: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권자(용인시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사전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월) ~ 5. 23.(월)
- 투표일에 이용하는 경우: 2022. 5. 9(월) ~ 5. 28.(토)
신청방법: 각 관할 선관위로 전화 신청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 031-264-1390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1-1390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 031-322-1390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인이 용인도시공사(☏031-339-6599, 선거일 당일에는 콜센터 031-526-7755)에 직접 문의·신청
(단, 예약차량 우선 배차이므로 차량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되도록 기간 내에 신청)
용인시수지구·처인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용인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