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건의사항 12건 심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부터 시.군간 소통과 정책협력을 통해 각 시.군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려 왔다. 각종 정책건의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개선방안이 검토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열린 민선5기 제7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용인시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모두 12개 시군의 건의사항들을 안건 심의했다.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5급 공채자 발령을 위한 시.군선정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2차~6차시 회의결과 건의사항들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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