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인구 민주당 겨냥 칼날 세워
검찰, 처인구 민주당 겨냥 칼날 세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7.12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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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사법처리

 
21일 수원지검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민주당 핵심당원들에게 상품권을 무더기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통합당 용인 갑 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 일부를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을 받은 지역 유권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무더기로 사법처리 하였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지난 2010년 6.11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용인 갑 지구당 우제창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 지역구 주민들과 핵심당원 등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선대본부장 설모씨와 보좌관 홍모, 권모, 후원회사무국장 조모씨 등 5명을 구속했었다.

한편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현 용인시의원 은 구속, 8천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원들과 유권자들 가운데 검찰조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시인하거나,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 및 검찰조사 적극 협조자)를 들어, 선관위에 과태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여 선관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유권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관위의 조치에 따라서는 나머지 19명은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처인구 지역은 4.11총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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