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1.0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경기도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 디지털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 12월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