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회계규정 강력 질타
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회계규정 강력 질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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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10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공사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제시하면서, 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관광공사에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불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관외에서 사용 시 사유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이 나눠 갖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것이 태반이고, 업무협의 식사비를 관리사업 원가라는 세목에서 사용하는 등, 지침에 위배되는 지출을 공공연하게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잘못 집행된 예산은 바로잡아야 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지출한 모든 건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고하거나 없을 시 전부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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