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곶감 빼먹기식 의회 인사교류를 폐지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용인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맞아, 올해 2차례 정기인사를 보면, 겉보기에는 공모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상 의회에서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차출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적게는 5년 많게는 30년 동안 애써 훈련 시킨 집행부의 인재들을, 마치 곶감 빼먹기식의 인사교류에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폐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정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이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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