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허울뿐인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허울뿐인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2.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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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금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공식 의원총회로 성립될 수 없는 반쪽짜리 회의를 통해, 현행 조례와 제도로는 인정되지 못할 그들만의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 그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권한 행사도 불가능한 허울뿐인 교섭단체 직무대행을 내세움에 따라, 경기도의회 절반을 이루는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어 오히려 정상화에서 멀어졌다.

혼란 증폭의 주된 원인은 바로 국민의 힘 경기도당이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은 수습을 자처하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신할 직무대행 선출을 지시했고, 이를 위한 회의를 의원 전원의 의사 합치 없이 소집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독려까지 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치유 기능을 외면한 데서 나아가 교섭단체 운영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경기도의회 조례·규칙마저 무시한 독단적 처사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 됐다.

하나의 교섭단체 안에 두 명의 직무대행이 나서게 됐다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회 조례와 규칙에는 부여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직무대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만이 남게 되었다. 진정 당을 위하는 판단이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는 아이를 달래겠다며, 다른 아이 사탕을 뺏어 쥐여주려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고야 말았다.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교섭단체 차원의 모든 책임적 직위로 오직 ‘대표의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석부대표’또는‘부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은 전무하고, 대표의원 사고·궐위에 의한 직무대행 규정조차 없다.

이러한 입법 미비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규정이 보완되지 않았기에, 법 규정에 의한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지위는, 그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금일 일부 의원들만의 회의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찾아가, 대표의원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즉각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를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원이 근거도 없는 직무대행을 선출해 놓고,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전후가 완전히 뒤 바뀐 주장이 아닌가?

의원이라면 조례부터 개정하여 직무대행의 근거 규정을 만든 후에,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이 적법적 절차와 민주적 절차에 맞는 행동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직무대행을 뽑아 놓고,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생떼를 쓰는 것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내부에는 허원·임상오 등 일부 의원들이, 당내 화합과 결속을 주장하면서 속칭 ‘정상화추진단’이라는 비공식 조직체를 결성하여, 수개월간 활동을 했다. 하지만 말로만 화합과 결속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현 대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아, 현 지도부를 무너뜨려 당권을 빼앗으려는 꼼수만을 부리고 있다.

현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금일 국민의 힘 경기도당과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서 선출한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현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따라, 현재 그 직무는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행하고 있기에, 한 개의 교섭단체 내에 두 명의 직무대행은 있을 수 없으며,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

둘째,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라 명명하고 있으나, 현재 대표의원은 직무집행 정지상태로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었고,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정영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만의 회의에서 선출된 것이기에 정당성을 결여했다.

셋째,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선거였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부 의원들의 결정만으로, 입후보자를 뽑아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의 대사는 물론,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방식 결정 등,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넷째, 일부 의원들은 직무대행 후보자가 되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선거 공고도 없었고, 공식적인 입후보자 등록 절차도 없었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었다.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된 선거 절차였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또한, 당장이라도 직무대행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2년 12월 16일(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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