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체결
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체결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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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직원 역량 강화 위해 실질적 노력할 것!”

○ 염종현 의장·유병진 총장, 28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교육협력 협약 실시

- 최종현·이영희·정하용 의원 등 명지대 및 동대학원 동문 참석

- 명지대 부총장·대학원교학처장·지방행정학 교수 등 참석

○ 도의원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록금 감면혜택 등 협약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28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양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최종현(더민주, 수원7)·이영희(국힘, 용인1)·정하용(국힘, 용인5) 의원 및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명지대 선정원 부총장, 이준영 대학원교학처장, 임승빈 지방행정학 주임교수, 유기석 지방행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을 포함한 참석 도의원 전원은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문으로, 지방자치와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도의원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도의회 소속 교육생에 대한 등록금 60% 감면 지원 ▲지역사회 발전 및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하며, 협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의원들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의회와 명지대학교의 이번 협약이 교육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오늘 협약이 지방행정시대에 걸맞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명지대는 경기도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명지대학교 간 교육협력 협약서

 

경기도의회와 명지대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명지대학교의 발전과 경기도의회 직원 및 의원의 정책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호간 정보교류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와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우수한 인력양성 및 전인교육의 향상을 토대로 우호적인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양 기관은 경기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명지대학교에서는 경기도의회 소속 교육생에 대하여 명지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매학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협약의 해지, 변경 등의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명지대학교 총장과 경기도의회 의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서명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221228

명지대학교총장 유 병진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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