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석탑 학술적․미술사적 가치 뛰어나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 산67-11번지에 위치한 ‘용천리 오층석탑’을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지난 7월 13일 용인시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향토유적 지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는 지정예고 공고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용천리 오층석탑을 포함해 우리시 문화재를 시민과 함께 가꾸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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