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의회 갈등관련 조례통과 환영
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의회 갈등관련 조례통과 환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2.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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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도 주민협의체를 통한 갈등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탄희 국회의원(용인 정)

지난 2월 9일(목)‘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욱 시의원 대표 발의, 이하 조례안)이 용인시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조례는 죽전동 데이터센터 배전선로 인근 학교 학부모 1430명의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시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인시의 투명한 행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죽전 데이터센터 등 지역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안전대책> 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소통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용인특례시 의회의 적법한 조례 개정 등 의정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폄하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였듯이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조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용인시에서도 주민협의체를 통한 갈등조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욱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갈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원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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