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매입임대주택’160호 입주자 모집
용인특례시,‘매입임대주택’160호 입주자 모집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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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6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4월 5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기준 301만 8496원)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가 1순위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기준 234만 7719원)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1인 가구 기준 402만 4661원) 이하 등록 장애인이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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