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관 H씨와 사무국장j씨 서면구형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 민주당 후보공천 공천을 대가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의원 후보 K씨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수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전 시의원 후보 K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과 K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기위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억 원과 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의원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 전 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J씨와 수석 보좌관 H씨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구형 및 구형을 보류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면 구형은 중요사건이나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변경된 경우 등 내부적으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우 전 의원이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서면구형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 보좌관 H씨의 경우 우 전 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 내용을 보좌관이였던 H씨에게 전가하고 있어, 구형 자체를 보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희수 의원과 k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법선거 신고자 2천만원 지급 결정
“신분,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후보자가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에게 금품(상품권포함)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된 A씨는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초까지 모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관계자들이 다수의 처인구 유권자들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처인구 선관위에 신고 하였고, 처인구 선관위에서는 이 사실을 조사한 뒤 모 정당의 의원인 S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모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현직 시의원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상품권과음식물을 접대 받은 유권자 62명중 수사에 적극 협력자와, 자수자 42명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자수자와 수사에 적극 협조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받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총6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경기도선관위가 제19대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신고 및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총1억2백5십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불법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최고5억까지 지급 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하기도 하였다.
선거법위반 처인구 주민 6,800만원 과태료
20명 불법선거혐의 경종 울려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식사제공 및 상품권을 받은 지역 주민들과 처인구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최하10배에서 최고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법선거를 하면 철저한 법의 응징과 심판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되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4,11총선을 앞두고,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유권자 20명에게 총 6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권자는 62명이었지만,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의한 자수자 감면규정을 들어 처벌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10만원권 상품권 5매를 받은 A씨에게 수수액의 30배인 1천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개인별로 37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구민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선관위에 소명할 수 있다.
우제창, 보좌관, 계속 서로에게 뒤집어씌우기
검찰 홍보좌관 증인으로 채택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처인구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우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자신의 수석보좌관이었던 H씨에게 전가해 첫 공판에 이어 서로에게 뒤집어씌우기로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우 전 의원 측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훈)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회계책임자 K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모든 조서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 변경요청을 했다.
이날 우 전 의원 측 변호인은 “K씨에게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설봉환의원 등이 이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배포하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준 것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우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애초 우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도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고, 모두 수석보좌관 H씨가 도박 빚에 쪼들려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보좌관H씨를 비롯한 후원회 사무국장 j씨 등 다른 피의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부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 보좌관 H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보좌관출신 H씨가 우 전 의원과 관련돼 기소된 피의자 중 가장 핵심인물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과 우 전의원 측 변호인도 재판부의 결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올 3차 공판(8월14일)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심리에서 검찰과 H씨, 우 전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증거자료 등이 확실한 만큼 (유죄 입증이)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