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 112신고 형사처벌 대상

이날 한 경사는 가출인 발생 신고 등 다수의 112신고를 접수,처리하던 중, 15시경 길 잃은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기히 접수된 가출인과 동일인임을 직감하고, 신속히 상현파출소로치매노인 위치 및 보호자 연락처를 지령하여 실종 5시간여만에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다
112신고 접수 당시 치매노인 박씨의 인상착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한 경사의 평소 각종 신고사건을 놓치지 않고 유형별로 관리하는 업무 스타일로 치매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신속히 전파
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한 한 경사는 “허위․장난 112신고는 경찰력이 분산되어 위급한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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