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 교통관리계는, 8.15 광복절을 맞아 14일 20시 부터 15일 오전까지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경일 폭주행위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규모 폭주행위는 사실상 사라졌으나, 최근 소규모(1~2인)의 폭주족이 산발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게릴라성 폭주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용인동부서는 8. 6~8. 13까지 청소년 계도 및 야간 폭주족 주요 집결지를 집중순찰 하는 등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거쳐 광복절 전일 야간 교통경찰, 지역경찰, 형사 등 합동으로 「폭주족 전담팀」을 운용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행위, 불법구조변경 등 8개 항목 으로 단속구간은 용인 전 지역으로 특히, 흥덕IC~기흥동탄TG구간, 흥덕 지구, 신갈오거리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되는 경우 폭주자는 물론 동승자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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