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용인소방서, 비상구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5.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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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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