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D대학교. 불법건축물 사용 논란...안전 불감증 지탄
용인 D대학교. 불법건축물 사용 논란...안전 불감증 지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6.0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용인시 수지와 기흥구에 소제하고 있는 D대학교에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D대학교는 불법건축물(경량철골, 교육연구시설) 3동을 증축해 사용하는 등 각종 화재와 재난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해당 불법건축물을 보면, 미술관 부속건물 1층에 2009년 경량철골로 증축한 교육연구시설 18㎡와 100㎡ 2동과 4층에, 2014년에 파이프로 이용한 철 구조물로 100㎡를 증축해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D대학교의 3동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위반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해야 한다.

기흥구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2일 해당 대학교에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히 D대학교의 홈페이지 2023년도 학생 통계를 보면 일반학사와 석사, 박사 등 15,524명의 엄청난 학생 수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청 관계자는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철저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