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 임도시설 202개소 현장점검
경기도,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 임도시설 202개소 현장점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6.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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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재해우려지역 및 민가 주변 임도시설 현장점검 실시하여 재해 대비 강화

- 민가주변 임도 36개소, 최근 5년간 임도피해대상지 등 자체점검 실시

- 집중안전점검 필요지역 등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재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사업지 등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도는 4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민가주변 임도 36개소(98.5km) ▲최근 5년간(2018~2022) 임도피해지 29개소(3.89ha,5.73km) ▲최근 3년(2020년~2022) 임도시설 사업지 137개소 460.22km 등 총 202개소(564.45km, 3.89ha)에 대해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임도 시설지 중 집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임도와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산림기술자 등 임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또 우기 전 배수로, 집수정 정비와 임목 제거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토록 해,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시설 점검 및 관리

□ 점검 개요

○ 점검일정: ‘23.4.21.~6.30.

○ 점검대상: 민가주변 임도, 최근 5년간 임도피해지, 최근3년간 임도시설 사업지 등

○ 점검자: 경기도 및 각 시군 임도 담당자, 산림기술자 등 임도전문가

□ 점검 방법

○ (시군 자체점검) 각 시군은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현장 점검팀을 구성ㆍ점검하고 점검대상지 자체 점검

○ (민관 합동점검) 자체 점검 대상지 중 집중안전점검 필요대상지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

□ 점검 내용

○ 최근 3년간(’20~’22년) 임도시설 사업지 점검

-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노폭확장, 유지‧보수 등

○ 민가주변임도 및 최근 5년간 임도피해지 점검

○ 하자검사와 병행하고, 하자보수 대상지는 사업실행자 합동으로 추진

- 집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우기(집중호우) 전 조치 완료

- 하자검사 대상지는 계약부서에 리스트를 확인하여 누락 방지

○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및 안전상태 점검

○ 집중호우 대비 재해 우려 구역(배수로, 집수정, 사토장 등) 사전 재해예방

○ 안전 관련 시설물(추락방지, 통행차단, 국가지점번호판 등) 설치 여부

○ 응급대책 수립 및 간이펌프‧마대 등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확보 여부

□ 향후 계획

○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시정, 보수보강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개소는 필요 시 예산확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조치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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