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부터 연중 지속, 주,야간 단속

단속 대상은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뿌려지는 대리운전, 일수 등의 명함형 광고 등 각종 광고 전단에 대해서 광고지에 명기된 전화번호 소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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