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시장 차남 구속영장 기각
김학규 시장 차남 구속영장 기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8.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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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22일 김학규 용인시장 아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구속에 대한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시장의 차남 김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같은 해 9월에서 11월사이 용인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지만,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박관천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기각 사유를 충붕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기각은 당초 우제창 전 의원측으로부터 청탁에 의한 청부수사를 했던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청탁수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똑같은 내용으로 네번의 언론플레이로 "야당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극"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아 왔었다.
이로써 세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정치집단의 청탁수사로 1년 6개월 이상을 질질 끌어오면서, 언론을 통해 '야당시장 흠집내기'로 일관했던 경찰수사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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