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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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로는 학교 앞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페트, 속도 제한 구간 설정 등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제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보니, 전체 1,147개 중·고등학교 중 283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 였다”며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44%임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한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군에서 학생 통학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민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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