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회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정찬민 국회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8.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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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오늘(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2억 9천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5천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뇌물 수수액은 모두 3억 5천200만원 이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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