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

민원해소위원회는 용인소방서에 설치되어 질의성 민원 등 사안 발생 시 수시 운영되며, 어경진 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예방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며 질의회신 등 유사 사례가 없고 복수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에 대하여 심의회를 통해 1차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2차 심의를 하게 된다.
어경진 예방과장(소방령)은 “민원해소위원회를 통해 도출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건의 및 별도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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