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초교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설치
용인특례시, 용인초교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설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4.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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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초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 이상일 시장, 지난해 학교 방문해 정문 앞 차량 혼잡 막을 안전 대책 마련 지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내달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개최한 학부모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학생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에, 통학 차량 정차로 인한 혼잡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처인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용인초등학교 정문 앞에 30m 길이의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결정했다.

통학 차량 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와 협의해 기존 보도 통행로를 학교 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결정했다"며 "학교 부지 활용에 적극 협의해 주신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초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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