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여아 성 폭행범 교수형
세종대왕, 여아 성 폭행범 교수형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9.0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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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절단 해야

 

요즘 TV뉴스에서나 인터넷 뉴스에서 성폭행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체가 다 성장하지도 않은 여아에 대한 성폭행은 엄히 다스려야한다는 게 국민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도 큰 죄인데, 하물며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행이라니. 정말 단호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하여 지는 세종대왕님의 어린 아이 성 폭행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 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 폭행 했다가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 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 윤5월에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11세 어린 아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하다(태조 7년 윤5월16일)조상들의 성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강간'으로 검색하면 국역기준 213건(원문기준 262건) 등 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 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사극과 '옛날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주인이 노비를 방으로 불러들여 사욕을 채우는 장면'도 과장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26년 윤6월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다"며 처벌을 하교했다.사농공상이 뚜렷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조선의 국법은 왕실의 자제들에게도 단호했다.최근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등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경찰 등 수사 당국도 뒤늦게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이다.
화학적 거세 강화에 이어 물리적 거세 법안도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양은냄비에 물 끓듯 분개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시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어느 외국에서는 비웃곤 했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불과 4년전.
당시에도 요즘처럼 시끌벅적하게 사회가 들끓어 올랐지만 4년간 바뀐 것은 없었다.김영삼 정부 끝 무렵인 1997년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제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는 바나나를 작두로 잘라 버리듯이 확실히 남성 성기를 제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장기손상을 주는 그런 물건은 아예 싹 잘라버려야 다시는 그런못된 짓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간범이나 어린아이 성 폭행범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고 법도 너무 성 폭행범들에게 관대하고 물렁물렁 하다고 한다.

혹시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자녀나 자기부인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강간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도 그런 관대한 법을 집행할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고, 또한 최근 법은 피의자나 피해자를 어쩌면 동급으로 보고 재판을 하고 있지는 안나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 죄를 진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도 법에서는 그런 자 들에게도 인권 운운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숨어서 지내야하고, 죄를 진 놈들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꼴같잖은 세상을 법을 집행하는 골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자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지?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과 인면수심의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엄격하고 단호한 법의 책임을 물어, 사회와 평생 격리시키거나, 아예 사형을 시켜 그런 못된 죄를 범 한자는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 시켜야 우리사회의 기강이 바로서고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법은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것이다.

위에 열거 했듯이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으로 지폐에도 샆입 되어있는 세종대왕께서도 여아 성 폭행범에게는 가장 강력한 법인 사형(교수형)을 시행하도록 교지를 내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았는데, 그다지 정치와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도록 잘 하지도 못하는 위정자들은 왜 그렇게 그들에게 관대 한 것인지?  자기들이무슨 성군이라고 뒤로는시커먼 속을 감추고, 헤헤되며 국민들을 향해 히죽이다 나중에는 결국 다 감옥으로가는 인생들인걸,,,,,,,,

지금 우리사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는 사형이라는 최대의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현재의 무질서 하고 어지러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인 것은 아닌지 정치지도자들과 최고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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