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
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4.0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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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등의 법률 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손해배상 청구 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원대 손 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용인시에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전임 시장 이정문 씨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214억 원, 그리고 수요 조사에서 오류를 범해 이용객을 과다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에 43억 원을 배상 요구하라 법원은 판단했다.

주민소송단이 2013년 시작한 소송이, 10년이 넘는 시간 끝에 결실을 냈다.

용인 에버라인은 난개발의 상징이었다. 노선 선정과 수익성 산정 과정, 그리고 민간 운 영 결정에 많은 의문이 존재했으나 밀어 붙여졌고, 삽을 뜬 이후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러 추태를 보였다.

운행 이후에도 모든 적자를 용인시가 부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운영사만 배를 불렸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시민을 주 대 상으로 하는 교통수단임에도 별도요금 200원이 붙기까지 했다.

시민이 배제된, 토호 주도 개발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경전철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별도요금 단계적 폐지와 위탁운영사 변경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시도가 성공했다.

관청이 저지른 일을, 시민과 노동 자가 수습했다. 이번 소송 역시 그 일환이었다.

이제 공은 용인시에 넘어왔다. 행정법상, 지자체는 확정판결 이후 60일 내로 손해배상 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그를 어길 시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한다.

용인시 에 촉구한다.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얼룩진 역사를 제대로 청산한 후에야, 시민이 주인 되는 경전철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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