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42차 논평.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대응 사과를 촉구한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42차 논평.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대응 사과를 촉구한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4.02.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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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이 다시 틀어 막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신민기씨가 16일(금) 졸업식 축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켓을 들고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를 들린 채 폭압적인 방식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다. 신민기씨는 끌려나간 이후에도 별관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압적으로 제지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던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다.

이 정도의 쓴소리에 폭압적인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언론의 쓴소리도 외면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취임 1주년과 신년을 맞아서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KBS하고만 단독으로 인터뷰로 대처했다.

이제는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국민의 하소연에도 폭압과 강압으로 제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폭압적인 독재의 짐검다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다”면서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제지를 정당화했다.

윤 원내대표의 궤변은 왕조시대 간신의 언설과 다를 바가 없다.

개원의치로 당 중흥을 일구었던 현종은 “한휴의 쓴소리에 폐하에서 야위셨다”는 신하의 말에 “나는 말랐지만 천하의 백성들은 살찌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쓴소리 차단으로 국민은 야위어 가고, 윤석열 대통령만 보기 좋은 모습으로 풍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폭압과 강압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민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폭압적으로 제지한 윤석열 정권의 사과를 촉구한다.

2024년 2월 20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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