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4.03.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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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 영치,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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