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24.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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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정착자금 선제적으로 확보 할 것”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가, 노후 계획도시인 수지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민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고석 후보는 수지1지구 948,584㎡, 수지2지구 963,867㎡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노후 지역

 

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주 대책의 경우, 기존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 후보가 주목한 것은 이주민 정착자금 융자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수지구 주민들의 이주 비용이 꼭 필요한 만큼 직접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수지구에서는 3개 단지의 재건축과 1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고 후보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이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정착자금을 사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인 고석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꼼꼼히 분석해 수지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활용한 구체적인 주민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지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유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노후지역 주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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