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S시의원 보석허가
선거법위반혐의 S시의원 보석허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9.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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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출근 의견교환

 
 

     
 

지난 4.11총선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됐던, 용인시의회 민주당 S의원의 보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18일 오후 6시경 풀려났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7월 형사 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S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4.11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의 선거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조직적으로 상품권과 현금을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 했었다.

이로서 지난 4.11총선직후 처인구 민주당 시의원 중 L의원만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고, L의원은 조만간 시의원 사퇴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 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보석이 허가된 S의원은 19일 오전 용인시의회에 출근하여 의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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