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4.09.0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