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한 감사원 방문 계획
□ 개 요
❍ (방문목적) 지방의회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 건의를 위한 「공공감사법」
소관부처(감사원) 방문·건의문 민원접수·개정 촉구 기자회견 등
❍ (방문일시) 2024. 11. 13.(수) 14:00
⁕ 2024. 11. 13.(수) 12:40, 용인특례시의회 청사 출발 예정
❍ (방문장소)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1층 민원상담실)
❍ (참석범위) 의장단, 의회운영위·자치행정위 참석 희망 의원님 등
□ 시간계획(안)
구 분 |
시간계획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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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소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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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인→서울) |
12:40 |
13:40 |
60′ |
용인시의회 → 감사원 |
사전회의 |
13:40 |
14:00 |
20′ |
민원상담실 방문 사전 준비 |
감사원 민원 접수 |
14:00 |
14:10 |
10′ |
[민원상담실 민원 접수] 제출목록 -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련 언론 기사 |
영상인터뷰 및 단체·릴레이 사진촬영 |
14:10 |
14:30 |
20′ |
[기자회견 &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문 낭독] 감사원 앞 단체 사진촬영 영상인터뷰(「공공감사법」 개정 필요성 등) 참석 의원 피켓 릴레이 사진촬영 |
이동(서울→용인) |
14:30 |
15:30 |
60′ |
감사원 → 용인시의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법률 제 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기구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항ㆍ제4항또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감사기구 장의 임용)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의회의 장 및 시·군·구의회의 장-----------------------------------------------------------------------------------------------------------.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필요성 보고
1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제2조(정의)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 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정 필요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미완의 독립)
※ 현행「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 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만을 포함하고 지방의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회 자체적 으로 감사기구 설치가 불가능
※ 또한, 동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의 임용권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감사 인력 구성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징계 요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나, 징계 대상을 조사·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집행기관 소속 감사 기구의 조사·감사를 거쳐 징계해야 하므로,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배치
3 개정 요구사항
자체감사기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지방의회 포함(제2조)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의장이 임명(제8조 및 제16조)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그간의 지방 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법률의 흠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감사법의 소관 부처인 감사원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라!
2024. 8. .
용인특례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