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규 용인시장 불기소
*경찰, 김학규 용인시장 불기소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2.10.18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없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65)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1년 4개월여를 끌어온 경찰 수사가 김 시장에 대해서는 변죽만 올리다 그의 부인과 아들, 불법 자금 제공자 등 11명을 입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여)씨와 차남(35), 시장 보좌관 김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김 시장의 부인 강씨는 1억6천만원 과 차남 8천여만원을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시장이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지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하는것으로 김시장에 대한 사건을 일단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