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없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65)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그동안 1년 4개월여를 끌어온 경찰 수사가 김 시장에 대해서는 변죽만 올리다 그의 부인과 아들, 불법 자금 제공자 등 11명을 입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여)씨와 차남(35), 시장 보좌관 김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김 시장의 부인 강씨는 1억6천만원 과 차남 8천여만원을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김시장이 금품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지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결국 불기소 처분하는것으로 김시장에 대한 사건을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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