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