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징역 7년
*우제창 전 의원, 징역 7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0.2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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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1억4천10만원, 벌금8천20만원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의원(민주당 용인시 갑 선거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용인 갑 선거구 우제창 전 의원(50)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4천10만원, 벌금 8천20만원을 함께 구형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과 뇌물로 2억원이 넘는 큰돈을 받아 챙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 몰래 이루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우 전 의원이 공천헌금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시 의원의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돈을 보좌관에게 건네줬을 당시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우 전 의원은 재판장의 양해를 얻어 직접 증인을 심문하며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거나 유권자에 대해 상품권을 살포하지 않았다. 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원 출마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2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핵심 당원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품권과 금품을 전달(공직선거법 위반)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 됐었다.
검찰은 용인 갑 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 지역구 주민들과 핵심당원 등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선대본부장 설x환 의원과 보좌관 홍x호, 권x돈, 후원회사무국장 조x행씨 등 5명을 구속했었다.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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