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의원, 문화부국감 문제점 지적
이우현의원, 문화부국감 문제점 지적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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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기금용도에서 제외 될 우려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갑)은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미디어렙 제정 이후 코바코의 소관부처가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서 코바코가 소유한 4개 고정자산(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방송회관․광고회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정부와 청화대가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부로, 방송회관과 광고회관은 방통위로 귀속’키로 한 합의 원칙에 따라 ‘2 대 2’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방통위는 구방송법(2000년 제정)을 근거로 4개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렙 입법 관련 코바코 소관 부처 이관 : 문화부 → 방통위
-미디어렙 입법 관련 코바코 보유 4개 자산 중 원칙적 합의 도출
보유 자산
소관부처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
문화부
방송회관․광고회관
방통위(존치 결정)

 


이우현 의원은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애초부터 언론인과 언론계를 위해 설립 되었으므로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내용대로 그리고 언론인 연수․교육․복지를 위해서 언론정책 총괄부서인 문화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언론인의 92%가 남한강연수원을 이용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언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회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등급을 차등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코바코(남한강)연수원 회원등급별 할인율 >


구분
시설 할인율
비 고
정회원Ⅰ
60%
지상파 방송사, 공사등록 광고회사, 사회소외계층
정회원Ⅱ
50%
광고․언론학과, 광고단체 및 학회, 공사유관 국가기관
준회원Ⅰ
30%
정당, 국가기관 등
준회원Ⅱ
20%
기타 언론 및 방송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는 방송․통신 관계자만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언론인은 기금용도에서 제외 될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끼라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 입장에서는 볼썽 사나울 수 있다면,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코바코 법인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 된 만큼, 소유권은 국가인 기재부가 갖고 자산의 용도 등에 맞게 관리청을 문화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의 설립목적과 용도에 맞게 자산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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