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10.2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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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출동, 2천만원 피해 극적으로 막아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경,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하고 신속출동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제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극적으로 막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보정지구대 양인용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 조00(41세, 여)는 ‘어머니가 납치되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메모를 경비원에게 남기고 다급히 아파트 정문을 나섰다는 경비원의 납치 신고를 접하고(코드1, 긴급출동) 신속히 출동한바,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판단, 큰 피해를 막았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통화중으로 연결이 되지 않자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켜 마이크 방송과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변 은행 및 ATM기기 설치장소 수색에 들어갔고, 잠시 후 죽전동 소재 365코너에서 돈을 송금하려는 정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경위 등은 울먹이며 CD기를 조작 중이던 피해자를 즉시 제지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조씨의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시켜 통화를 연결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자 “조금 전에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며 “경찰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우선이지만, 이미 계좌이체 및 입금을 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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